7월부터 '준조세' 부담금 32개 폐지 감면
-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 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약 500원)를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해왔다. 영화 제작자 및 배급사가 아니라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민은 이런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부담금 없애서 국민 부담 완화
- 정부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 요율 등 부과 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폐지가 18개, 감면은 14개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 등 지난 1월 폐지하기로 한 4개를 포함하면 정부는 총 36개 부담금을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전체 부담금(91개)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우선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체감도가 높은 부담금 8개를 정비할 예정이다.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여권 발급 시 1만 5000원을 걷던 국제교류기여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1만 2000원으로 인하된다.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는 면제한다.
- 항공권을 구입할 때 관광진흥(1만원)과 국제질병 퇴치(1000원) 명목으로 징수해 온 출국납부금은 내년부터 7000원으로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전액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는 출국 시 내년부터 3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전력이 전기요금을 걷을 때 사용자에게 3.7%씩 징수하는 전력기금 부담금은 2025년 7월까지 2.7%로 부과요율을 1%포인트 낮춘다. 뿌리 업종의 경우, 종전 대비 연 62만 원을 덜 내게 된다. 이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판매업자에게 걷는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은 종전 대비 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은 3년 한시로 50% 인하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모든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대거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 주택 기준)를 징수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감안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자에게 걷는 개발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은 2024년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한시 감면한다.
이번에 폐지/감면을 확정한 32개 부담금 대상으로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존속이 확정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존속 기한을 예외 없이 10년 이내로 설정할 계획이다. 부담금이 임의로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타당성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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