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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 용어 (줄임말)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2. 7. 15.

전문 용어도 어렵지만, 줄임말은 더 어려워?? 흔하게 쓰는 80개 부동산 투자 용어 정리

 

부동산-투자-용어-줄임말-정리
부동산 줄여서 말하는 투자 용어

부동산 투자 시 흔하게 사용하는 줄임말 모음

1. 임장: 현장 답사 

 

2. 다운계약: 실제 매물 가격보다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것

 

3. 업계 약: 실제 매물 가격보다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하는 것 

 

4.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

 

5. 중대: 중도금 대출

 

6. 융무: 융자 없음 

 

7. 무옵: 옵션 없음 

 

8. 풀 옵션: 풀 옵션

 

9. 주임사: 주택 임대 사업자

 

10. 일임사: 일반 임대 사업자

 

11. 찍기: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분양 물건 선점용으로, 계약금만 걸어두거나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는 것도 포함)

 

12. 교통: 공동 중개 시 매수 측과 매도 측 중개사 중간에서 (매도 물건이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않고) 중개하는 것 

 

13. 깔세(단기 선납 월세): 주택, 상가 등을 임차 시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 방식 

 

14. 테두리: 매도인이 원래 내놓은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안내해서 그 차액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방식(데두리 친다고 함), 점포 매매에서는 권리금을 올려 부르는 것을 말한다. 

 

15. 입금(인정): 데두리 방식 거래 시, 매도인에게 건네지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ex. 매도인 의뢰 금액 1억,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 1억 2천 -> 중개사 수익이 2천이 된다)

 

16. 도장값: 분양권 등을 합법이 아닌 시기에 매매했다가 이후, 합법적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서 명의변경 시, 원 매도자가 마지막 매수자나 부동산에 요구하는 돈  

 

17. 돌려치기: 지인, 투기꾼들이 동원돼서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

 

18. 아도 치기: 일정한 단지 상가를 모두 '통매입' 하는 것

 

19. 양파: 단독 중개 (매도 쪽에도 중개하고, 매수 쪽에도 중개해서, 양쪽 중개보수를 모두 받는 것)

 

20. 똠방: 무허가 중개업자

 

21. 밟다: 흥정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 

 

22. 백치다: 계약을 물리는 것

 

23. 꺾기: 계약이 성사됨

 

24. 뻥뷰: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조망 뷰 

 

25. 주전 매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후에 다시 전세로 사는 조건의 거래 

 

26. 정상: 매매, 임대 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건 

 

27. 모하: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28. 오피: 오피스텔 

 

29. : 프리미엄, 초기 분양가에 추가로 더 붙는 비용

 

30. 초피: 분양 후 초기 형성되는 프리미엄 

 

31.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32. 무피: 프리미엄이 없음 

 

33. 줄 피: 선착순 계약 시 나눠주는 번호표를 파는 비용 

 

34. 칼질(칼집): 대규모 토지의 진입로 등에 형식적인 토목이나 부지 조성공사 등을 해서, 토지를 나눠서 되파는 것

 

35. 폭탄 분할: 분할이 어려운 땅을, 합법적으로 '칼질'하는 수법 (투자자를 모아서 공유지분 등기 -> 분할 청구소송으로 필지 분할)

 

36. 주복: 주상복합 아파트 

 

37. 도생: 도시형 생활 주택

 

38.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등)

 

39. 지산: 지식형 산업 센터 

 

40. 일분: 일반 분양 

 

41. 특공: 분양 특별 공급 (신규 분양 시 신혼부부, 유공자 등 특정계층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42. 물딱지: 동, 호수 발표 전에 당첨된 특별공급 분양권 

 

43. 당발: 청약 당첨자 발표 

 

44. 예당: 청약 예비 당첨

 

45. 야장: 당첨자 발표일 밤에 열리는 장 

 

46. 줍줍: 미분양, 미계약 분양권에 대한 무순위 추첨 

 

47. 시행사: 실질적으로 사업의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 

 

48.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 

 

49. 신탁사: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관리 및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회사 

 

50. 원장: 분양 주최 측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 

 

51. 깜깜이 분양: 홍보 없이 분양하는 영업 방식

 

52. 못난이: 인기가 없는 층이나 호수 

 

53. 원출: 원매를 대리, 관리하는 중개사 

 

54. 원매: 분양권의 최초 당첨자 

 

55. 원장 정리: 분양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것 

 

56. 명함 아줌마: 분양 당첨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

 

57. 떼분양: 벌떼처럼 많은 인력을 분양 현장에 투입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분양 형태 

 

58. 떴다방: 이동식 중개업자 (대부분 미등록 중개업자로 불법이다. 계약 상 문제 방생 시 계약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 앉게 된다)

 

59. 딱지: 재개발, 택지개발 등에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 (합법적 입주권과 비교해서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는 권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60. RR: 로열동, 로열층

 

61. RRR: 로열동, 로열층, 로열 라인 

 

62. 출발: 원매, 원출의 협조가 가능해서, 분양권 거래가 진행될지 확인할 때 사용

 

63. 상황 걸기: 분양이 잘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계약을 끌어내는 수법 (ex. 이미 몇 팀이 보고 가서 금방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다)

 

64. 점프하다: 청약을 위해서 주소지를 청약 아파트 관할지로 옮기는 것

 

65. 점프 통장: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방으로 전입해서,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자격을 받는 행위  (서울, 수도권 청약통장은 가입 2년 후 1순위 부여, 지방은 가입 6개월 후 1순위 부여)

 

66. 대파, 쪽파, 실파: '억, 천, 백' (단위)

 

67. 청무 피사: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 

 

68. 대팔 대사: '대충 팔고 대충 사'의 줄임말 

 

69. 마귀: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을 갖추고, 규제가 덜한 시장을 5억 가량의 돈으로 공략하는 '아줌마 부대'

 

70. 설거지: 투기 세력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 

 

71. 상투: 최고 가격에 물림 (즉 팔기 어려운 상태)

 

72. 공투: 공동 투자 

 

73. 까등계약: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이, 매수자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매도 대금을 받은 뒤, 담보 형태로 분양권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것.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매수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 

 

74. MGM: 중개사가 모델하우스 등에 손님을 데리고 가서, 계약이 이뤄지면 받는 사례비 

 

75. 조개 딱지: 예전에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어민들에게 제공했던 토지 우선 매입권 

 

76. 산마이(싼마이): 싸구려

 

77. 반지 돌리기: 소개받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경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78. 메사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79. 족쟁이(대끼리): 부동산 분위기 조성에 동원되는 건달 등의 세력 

 

80. 마바라(마바리): 실력은 없으면서, 아는 척만 잘하는 투자자를 비꼬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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