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총 정리
소형 저가주택이 주택수에 미포함 시 받는 혜택
1) 세금을 낼 때 양도세 중과 배제
2) 민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공공 분양 청약은 제외)
- 그러나 모든 소형 주택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형 저가 주택이란?
- 소형 저가 주택으로 분류되려면, 아래 1,2번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
2)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
-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에 공시하는 '주택 공시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세금(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정하는 가격이다. 건물 및 토지 가격을 포괄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소형 저가주택 세금
-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살 때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팔 때는 양도세가 3 주택 이상부터는 중과된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려면?
- 1주택(소형 저가주택 공시가 1억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 시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된다.
즉, 1주택자(저가주택)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민간분양에서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1) 면적이 60㎡ (18평) 이하일 것
2)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3) 1세대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을 1 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 3번은 소형저가주택의 세대주, 세대원의 보유 여부는 관계없다
- 단, 세대를 기준으로 딱 1채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해야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채, 남편이나 와이프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 기준 2채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은 유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 면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단위의 행정지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주택들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다.
무주택 인정 기준 (모두 만족)
1. 단독 주택
- 농가에 있는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은 해당이 없다. 건축물대장 상 '일반건축물대장' 이어야 한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역의 용도가
1) 개발 관리지역
2)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면 된다.
3.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거나,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상속의 경우 피 상속인이 거주해야 한다.
- 농가주택이 면 소재지에 있고, 과거에 해당 주택을 소유했고, 추후 대도시로 이주한 상태면, 그 기록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아래 사항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 전용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받은 주택
농가주택 애매한 것 정리
1) 내가 지금 도시에 전세를 살면서,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 요건 성립이 불가능하다.
2)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농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아니다.
3) 농가주택의 주인이 계속 그 지역(농가주택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무주택으로 성립되려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
4) 상속받을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즉, 부모님이 해당 면 지역의 농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했던 것을 본인(자녀)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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