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를 위한 대표 연금상품
- 근로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는 중도인출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하는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퇴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연령대라면,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다. 같은 연금저축에서 '갈아타기'는 상관없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가는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연금상품은 1월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나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연금펀드 저축(400)+IRP(300)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금은 기본적으로 55세까지 유지해야 혜택을 최대로 볼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특징
1.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
2.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단, 소득구간별 공제율은 다름)
3.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4.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 파산, 천재지변,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등 정해진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안된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 없을 시 해지해야 함.)
연금저축펀드 특징
1. 별도의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
2.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소득구간별 다름)
3.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이 없어,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
4. 일부(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기타소득세 16.5% 내야 함)
연금상품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 요건이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상품에서 금융회사만 변경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거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등 서로 다른 상품에서 '갈아타기'할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맞춰야 한다.
갈아타기 위한 요건
1) 가입자가 55세 이상
2) 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3)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 이전 가능 요건이 충족됐을 시, 기존에 이용하던 금융사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 이전할 금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주의사항
-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을 중도 인출하거나, 상품을 해지하면, 인출한 금액 및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 합해서 세율 16.5%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납입액의 13.2%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할 경우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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