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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소득세 총 정리 (2025년 시행)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 15.

2025년-시핼-금융투자-소득세-정리
금융투자 소득세 총 정리

금융 투자 소득세 란?

-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주식 양도 소득(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 중 일부(주가지수 연동형 파생상품, ELW,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분배금, 환매 · 양도에 따른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및 파생결합 사채(ELB, DLB)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2023년 후 바뀌는 금융투자상품 과세
2023년 이후 바뀌는 것 출처- SHIN&KIM

- 계정된 이후에는 각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금융투자 소득으로 편입되는 항목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

 

- 개정된 이후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과세가 이뤄진다. (분류과세) 각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게산된다.

 

- 계정된 소득세법은, 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는 어느 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하는데, 그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 금융투자 결손금이라고 한다.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있다. 단, 개정 소득세법령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에서,

 

1) 주권상장법인을 장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2) 중소 · 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K-OTC 거래(장외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5천만 원 공제)
3)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
=> 1,3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각 각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투자상품 대비 2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 중 어떤 금액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문제 되는데, 개정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기본공제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 소득세율

- 개정된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3억 초과인 경우에는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집합투자기구(투자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개정 소득세법하에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펀드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펀드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적격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양도소득금액과 적격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분배금 중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부분(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 비적격집합투자증권(국외집합투자증권 포함)의 환매 ·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 납부방식

 

- 투자자들은 각 소득금액별로, 하나의 금융회사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금융회사는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금융회사는 원천 징수된 세액을 매년 1.10 및 7.10 두 차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 관리해야 하고, 계조 자보 유자 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상·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하반기 원천징수 시 투자자에게 초과분을 환급해야 한다. 

 

- 또 금융회사들은 각 계좌보유자의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 계좌 보유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단, 금융회사가 반기 마지막 달(중간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받지 않은 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바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 등을 통해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자로서, 

1) 누진세율(25%, 지방세 포함시 27.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2)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4)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 다음년도 5월(5.1~5.31)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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