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감소한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다.
예를들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 체크카드 이용실적과 건강 · 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 원 구간에서는 1,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 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 대상이 되는 내 소득에서 특정항목의 지출을 빼줘서 내는 세금을 낮춰 주는 것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이다. 한 마디로, 전체 나온 세금에서 한 번 더 빼주는 개념. 근로소득, 자녀, 연금 게좌,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 원인 직장인이 1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00~4,600만 원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서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서, 세율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내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공제 후 나온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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