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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처음 시작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

by 블랙스완 미니 2024. 4. 6.

재테크-처음-시작할때-알아야할-것
재테크 초보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할 것 

1. 종잣돈 마련부터 시작

-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작년 6월 추시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달 70만 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18~34세 가운데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가구 소득 조건 때문에 1인 가구 청년은 실제 연 소득이 약 4200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정부는 가구 소득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 약 5834만원, 4인 가구는 소득 약 1억 5363만 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필수

 

- 절세 혜택이 많은 ISA는 필수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자산 관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1년 동안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어고, 5년간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한다. 

 

 

- 정부는 ISA의 절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 원으로 계좌당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 '내 집(아파트 청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자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최고 연 4.5%에 달한다.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금리 연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받을 수 있다. 

4.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 8000원을 받는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5. 예/적금 상품

-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 수준이다. 2 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에서는 연 3%대 후반, 상호금융에서는 연 4% 안팎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 통장에 가입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은행,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은 농어촌특별세인 1.4%만 내면 된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따져봐야

- 대출 관련 규제도 알아두는 게 좋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물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까지 따져봐야 한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대출에 40%(비은행은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말라는 의미다. 연 소득이 1억 원이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4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체계적인 신용 관리

- 개인 신용점수는 향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소액이라도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는 카드론(대출)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물품 대금 결제 위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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