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이란?
- 주택담보대출이란,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집 또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이다.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LTV, DTI, DSR이 있다.
1.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 담보 인정 비율
- LTV란,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LTV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LTV 비율 = 은행 대출금액 / 주택의 가치
2.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 비율
- DTI란,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척도다. DTI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은 것이고, DTI가 높을수록 상환능력이 안 좋은 것이다.
DTI 비율= 주택담보대출 연간(원금+이자)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이자) 상환액 / 연간 총소득
3.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이란,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DSR 규제로 인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DSR 비율 = 주택담보대출 연간(원금+이자)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원금+이자) 상환액 / 연간 총소득
4. DSR과 DTI의 차이
- DTI와 비슷하지만, 좀 더 강화된 기준이 DSR이다.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된 것이고, DSR은 기타대출의 원금+이자까지 포함된 것이다. 거기에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포함한다.
※ 2022년 올해부터 차주 단위 DSR 2,3단계가 시행된다.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DSR규제에 속하게 돼서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2022년 4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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