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셀프 등기 시 필요 서류
1) 매수인 (산 사람)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 본 (3개월 이내 발급 본), 주민등록증, 도장
2) 매도인 (판 사람)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초) 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3) 부동산 중개업소 (매수인)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4) 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 (매수인)
- 토지대장 1부, 건축물 대장1부(전자민원 발급 가능)
2. 준비한 서류 확인 작업
1)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매도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등기신청위임장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3. 구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1)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 구청에서,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를 준비한다. 취득세 신고서(구청에 있음)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사본을 챙긴다.
2)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
4. 은행에 가서 채권 매입과 취득세 납부
1)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는다. '수입 인지'도 구입한다.
※ 은행에 가기 전, 취득세( www.wetax.go.kr), 국민주택채권매입( www.nhuf.mobile.go.kr), 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에서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가면 좋다.
5.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출하기 전 다시 한 번 서류를 확인한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세) 납부 영수증
3.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4. 등기 필증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증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수입인지
9. 등기수수료 영수증 (수입증지)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 매도인 동행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11.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3)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 )에서 조회하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4) 1주일 정도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이다. (우편 발송 서비스 신청 시, 더 편하게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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