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들
1)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자 확인 필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으면 X)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 어렵다.
3) 건축물 대장
-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2. 전세사기 의심 상황
1)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한다.
2)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바지사장)으로 바뀌었을 때
3)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됐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안 알려준다.
3.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다.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한다.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유행하는 '빌라왕' 사기일 확률이 높다.
4.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진행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한다.
-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 가능하다.
-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다.
6. 전세대출 연장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7.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한다.
-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말고, '지역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는다.
- 주택 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8. 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에는
-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2개월 정도 걸리니, 다른 집 구할 때 날짜 계산을 해야 한다.
-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한다.
-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 상황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정확한 건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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