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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 궁금증 싹다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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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란?

-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개인보증 상품이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에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할 수 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2)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3)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은?

- 계약기간의 2분의 1(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1) 신규 전세 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에

2)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에 

3. 가입조건은?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
3)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어야 함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선순위 채권이란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한다. 상세조건은 1566-9009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확인 가능.

4. 보증 한도는?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을 말한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5. 보증료 산정 방법은?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 적용

보증료 = 8천만원 X 0.115% X 730(2년) /365 = 192,000원

보증료율

-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된다.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6. 보증료 납부 방법은? (혹시 할인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 저소득 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 (청년 및 신혼부부는 60% 할인)
2)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3)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4)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에는 3% 할인 

7. 신청 전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누리잡 www.khu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566-9009)

8. 온라인 신청 

1)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클릭

2)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 반환보증

3)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4)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9. 위탁은행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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