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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청약/예금/월급/적금 통장 | 효율 극대화 하는법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4.

예금/연금저축펀드/파킹/월급/청약/적금 통장 아직도 저금만?  제대로 된 활용법. 

통장-활용법-파킹-청약-예금-월급-적금-효율

1. 적금 통장

1) 5% 이상 적금 1~2개만 가입한다. 

 

-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금리 3% 예금을 여러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 굳이 여러 개의 적금에 가입하지 말고, 목돈을 만든 다음에, 예금으로 돌린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꼭 가입한다)

 

2) 자유적금은 월말에 가입하고, 1일마다 입금 

 

- 월초에 입금할수록,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자유적금의 특성상, 월말에 가입하고, 자동이체일을 1일로 맞춰놓았을 때 최대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3) 정기적금은 '선납 이연' 활용

 

- 정기적금은 매월 꼬박꼬박 돈을 넣지 말고, 가입 2분의 1 시점과 만기일 전날에 각각 6개월, 5개월분의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단, 선납 + 이연일의 합을 0으로 맞춰야 한다)

2. 청약 통장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OR 전환하기 

 

- 일반 청년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이 가능하고, 기존의 납입 횟수도 유지된다. 

 

2) 저축금액은 매월 10만 원

 

- 청약통장은 매월 2만~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매회 최대 저축 인정금액은 10만 원까지다. 아예 안 넣으면 나중에 일시 납부가 가능하지만, 너무 적게 넣으면 괜히 납입회차만 까먹게 된다. 

 

3) 딱 600만 원까지만 저축한다. 

 

- 납입회차 24회 이상, 청약통장 잔고가 600만원 이상이면 추첨제로 뽑는 민영주택 유형 중 대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 많은 목돈을 넣어두기 꺼려진다면, 600만원까지만 채워놓고, 열심히 청약을 넣어 보는 게 유리하다.

 3. 월급 통장

 

1) 무조건 입출금 수수료 면제되는 걸로 한다. 

 

-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출금수수료 500원, 700원이 계속 쌓이면 은근히 무시 못할 돈이 된다. 원래 쓰던 은행에 있던 걸 '급여통장'으로만 바꿔도 수수료 우대되는 곳이 많으니 확인한다. 

 

2) 청약이나 적금 가입한 은행과 맞춘다. 

 

- 해당 은행의 급여통장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약이나 예적금 가입 시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또 한 은행에서 급여와 저축까지 같이 이용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하다. 

 

3)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쪼개버리기 

 

- 월급통장에서 생활비를 관리하지 말고, 월급이들어오는 대로 적금, 청약, 비상금 통장으로 각각 자동이체시키고, 공과금이나 카드값도 급여일에 맞춰서 자동납부를 걸어두고 급여통장을 비운다. 

4. 파킹 통장

- 파킹 통장이란, 월급통장과 똑같은 수시입출금 통장인데,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주고,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통장을 말한다. 적금, 투자 없이 파킹 통장에 다 넣어놓는 것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는 나쁘지 않다. 

 

1) 비상금은 무조건 파킹통장에 넣어둔다. 

 

- 통장 쪼개기를 할 때, 월급날이 되면, 월급통장에 돈을 남기지 말고, 전부 파킹 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하루마다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돈을 굴릴 때나 남은 비상금은 무조건 여기에 쌓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2) 우대금리 '급여이체' 조건 활용

 

- 파킹 통장 우대금리 조건 중 '00원 이상 급여 이체' 조건이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월급통장을 바꿀 필요 없이, 내 통장에서 송금인 이름을 '월급'으로 바꿔서 이체해도 된다. (안 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 필수)

5. 예금 통장

 

1) 3년짜리 예금 X, 만기는 짧게 가져간다. 

 

- 요즘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투자보다는 예금 저축이 더 안전하고, 하루하루 고금리 예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연말까지 계속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고 하니, 장기로 묶어두지 말고, 짧게 에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만기 후 재예치 반복하기 

 

-3~6개월짜리 예금 가입 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예 치를 하면 원금 + 이자에 다시 한번 이자를 받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치 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은 예금 + 재예 치를 반복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적금 풍차 돌리기 X, 예금 풍차를 돌려라

 

-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쌓았다면, 매월 1개씩 예금에 가입해서 목돈을 묶어두는 것이 좋다. 1년이 되면, 하나씩 이자가 쌓이는 재미가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는 가장 최근에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6. 연금저축펀드

 

1) 최소 월급의 10% 정도는 꼭 납입한다. 

 

-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대비의 목적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도 크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 월 34만 원 정도지만,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월급의 10% 정도가 적당하다. 

 

2) 보험 -> 펀드로 이관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노후가 보장된다는 보험보다는,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당장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관하는 것이 좋다. (20대가 지나면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

 

3)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법

 

- 연금저축펀드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는 추세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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