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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주식공부

법정 관리/ 워크 아웃/ 정리 매매 | 공시 읽기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13.

법정관리-워크아웃-정리매매-공시용어
상장폐지 뜻

 

법정관리와 관리 종목이란?

관련된 공시 -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법정 관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제삼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자력으로 파산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관리 종목은, 법정 관리가 진행 중인 상장기업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에 따라 기업 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것에서부터 추진까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 예전 회사정리법 시절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자산 처분과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통합 도산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의 운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장폐지 되는 과정 

- 즉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이뤄진다. 그래서 관리 종목은 투자자에게 상장폐지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기업에게는 시간을 줌으로써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의가 있다. 

 

-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대용 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대용증권은 증권을 거래할 때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쓰이고, 그 외에도 각종 보증금, 공탁금(맡겨두는 돈)으로 사용된다. 

관리 종목의 특징 (채권단 입장)

-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관리 종목은 법원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될 경우,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 추후 채무조정을 거칠 시에는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법정관리는 파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나, 채무 감면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워크아웃 (Work out)

관련된 공시 -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개시 신청 / 주요 사항 보고서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개시)

- 워크아웃은 채권자 지위에 있는 금융사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 취하는 작업이다.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가장 많은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채권단을 소집하게 되고, 다른 채권 금융사들과 함께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때는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없다고 보이면 법정 관리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즉, 워크아웃은 부도만 막아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워크아웃 과정 

- 채권단에서는 일시적인 위기로,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출금 상환 기일을 늦추거나 탕감해주고, 경우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때때로 대출금을 출자 전환해서 주식으로 바꿈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한다. 

 

-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서는 계열사 정리나 감자, 자산 매각, 주력 사업 정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 기업에서 빚을 갚지 못할 거라고 예상되면, 미리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를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한다. 기업이 상환 기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으면 채권자는 선제적으로 도와줘, 기업이 아예 갚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상장 폐지(delisting)

관련된 공시 -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 기타 시장 안내(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 기타 시장 안내(상장폐지 관련)

- 상장폐지란, 코스피나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지만, 보통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서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장폐지는 부실한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제도다. 

상장 폐지 조건 

-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사이에, 약간의 규정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코스닥  시장 퇴출 조건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최근 연말 완전 자본 잠식
- 시가총액이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원 이상'의 조건 충족 안될 경우 
- 2분기 연속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 2년 연속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또는 지분 20% 미만 상태가 지속될 경우 
- 최종 부도 또는 은행 거래 정지
-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경우 
- 만기일 반기 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 감사인의 감사 의견(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등 

- 기업이 부실하거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주식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장 주식으로의 의미가 퇴색될 때, 상장폐지 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 미제출과 감사 의견 

-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 거래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결감사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기업을 예로 들면 3월 21~22일 무렵까지다. 그런데, 기한이 지날 때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암시가 될 수 있다. 

 

-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보고서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감사보고서는 '감사 의견',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등이 기재된다. 기본적으로 적정, 미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이다. 혹시라도, 존속 불확실성에 기재된 바가 있다면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즉시 상장폐지 조건

-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곳은 '즉시 상장폐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준은 상장폐지 요건과 비슷한데, 더 부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 최종 부도나, 은행 거래 정지 
-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
- 최근 사업 연도말 자본 전액 잠식
- 감사인의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 한정)
- 2년간 3회(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미제출
-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10일 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우회 상장시 우회 상장 기준 위반

-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도, 명목상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로 분류된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제도

-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심사 기준으로는, 크게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적 요건 (주로 신용, 투명성과 관련된 기준)

- 불성실 공시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 

 종합적 요건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 기준)

- 영업, 재무 상황 등 기업 경영의 계속성
- 지배구조, 내부 통제 제도, 공시 체제 등 경영 투명성
-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요인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

1. '자금 조달 현황'

-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자, 사모 및 소액 공모로 우회하는 식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다.

 

2, '지배 구조 및 경영권'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많다. 

 

3. '회사의 영위 사업'

- 타법인 출자 및 목적 사업 변동이 많고,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을 늘림으로써, 영업에 집중하지 못함.

 

4.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 감사 의견이나, 특기 사항을 통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그 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우발 채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정리매매

관련 공시 -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도측에서는 주식을 현금화시킬 수 있고, 매수 측에서는 향후 회생 가능성 혹은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 같은 다른 시장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며, 상장하는 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 상장폐지가 되면 전보다 주식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격 제한폭(상한가, 하한가)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30분 단위로 거래를 진행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 시기의  주가 

-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상황이 나빠져서 상장폐지를 당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폭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 정리매매 기간 중에도,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측의 자사주 매입일 수도 있고, 기업 회생이나 M&A나, 기업의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은 상장폐지되지만,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 정리매매 시기의 주가 급등은, 다른 투자자에게 자신의 주식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으로, 크게 배팅해서 주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만행위에 잘못 휘말렸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 동요로 매수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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