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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주식공부

주식 매매체결 종류/ 주의사항 4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2. 7. 15.

주식-매매체결-종류-주의사항
주식매매 체결

증권사에서 주식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 

주식 담보 대출

- 주식은 감리·관리·투자유의 종목,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만 아니면 된다. 대출금액은 시가의 40% 정도 가능. 대출기간은 보통 1년이며, 신용거래와 다른 점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회사,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도 취급하지만, 증권회사 외의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아 담보로 맡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신용거래

- 투자자가 본인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용융자 가능 금액은 보유 현금 규모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 현금 1000만원 있으면 증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융자받아 총 2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신용거래 보증금과 함께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3개월로,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경우 두 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가능한 한 신용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타

융자방식 말고도,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법(대주제도)도 있는데, 활발하지는 않음. 이와는 달리, 기관투자자들끼리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는 대차거래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신용거래가 설정되면 주문을 낼 때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바로 주문을 내면 된다. 신용거래는 증시 대세가 상승추세일 때, 예외적으로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식 매매체결 원칙

-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 전산 처리할 때, 원칙을 만들어 우선순위 순서대로 먼저 거래가 된다.  이것을 주식 매매체결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 우선, 위탁매매 우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적용은 가격 - 시간 - 수량 순서이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유리한 주문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 즉, 매수주문은 높은가격이 유리하고,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하다.  빨리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매수호가를 높여야 하고, 매도 호가는 낮춰야 한다. 

2. 시간우선의 원칙

- 말 그래도 1초라도 먼저 들어온 주문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방식.  현물거래에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거나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특히 시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진 증권사가 유리하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이 있을 때수량이 많은 쪽에게 주식을 먼저 주고, 더 많이 배전한다는 원칙이다. 대량의 주문이 소량 주문보다 유리하게 체결된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사의 자기 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이 우선된다는 원칙. 

 

호가란?

-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는 각 10개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만을 공개한다. 종목에 따라 주문을 넣어 놨다가 체결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 단위 

 

수량단위 - 거래소의 경우, 최소거래 수량 단위가 10주이고(주가가 10만 원 이상일 때는 1주) 코스닥은 1주 

 

가격단위 -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1만 원 미만= 10원, 1만~5만 원 미만= 50원, 5만~10만 원 미만=100원, 10만~50만 원 미만= 500원, 50만 원 이상= 1000원으로 구분한다. 

EX) 현재 11000원 하는 주식이라면, 가격 단위가 50원에 해당되어, 11150원이나 11200원 등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동시호가 제도(단일가 매매)

- 주문을 다 모아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간 우선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 우선 원칙만 적용해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이다. 장 개시 전(08시~09시)과 마감 전(14:50~15시), 두 번에 걸쳐 실시됨. 또,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해당된다.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증권 거래세가 있다.  살 때는 위탁수수료만 내고, 팔 때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한다.  위탁수수료는 요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혜택을 주는 곳들이 많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한 0.3%를 낸다. (단,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정목이나 새로 상장된 종목 중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을 팔 때는 거래세 면제) 또,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ETF, ELW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매매주문  종류 

1. 지정가 주문

- 원하는 종목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서 내는 주문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문의 형태. 지정가로 주문 후 현재 시세가 호가와 맞지 않으면 호가를 정정해서 주문을 다시 낸다. 

 

2. 시장가 주문

- 원하는 종목과 수량만 지정.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나, 형성될 가격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살 때는 시장에 나와있는 매도주문 가격에 체결이 되고, 팔 때는 매수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확실히 체결되기를 원할 때 좋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호가 공백이 클 때는 원하는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는 단점도 있다.  

 

3. 조건부 지정가 주문

- 장중에 지정가 주문을 넣었는데, 지정한 가격에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장 마감 전 10분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장중 시세를 계속 볼 수 없을 때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4. 최유리 지정가 주문

-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살 때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팔 때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5. 최우선 지정가 주문

-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매수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매도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6. 조건부여 주문

-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주문을 내는 것이다. IOC(Immediate or Cancel)와 FOK(Fill or Kill)가 있다. 

 

IOC

- 주문을 낼 때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만 매매를 시키고, 매매가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 붙는 주문이다. 

FOK

- 주문을 낼 때, 수량 전부에 대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매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문 수량 정부를 취소하는 조건을 붙인 주문이다.  목표수량을 정해 두고 수량 단위로 매매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주문 방법 중 하나. 

 

정규 시간 외 거래

- 정규 증권거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이다. 오전 7:30~8:30분 까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후 3시~3시 30분까지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문을 낼 수 있고, 상대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HTS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문 창에서 시간 외 단일가 주문 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제도 

  매매방법          3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 매매 
  매매시간          15:30~ 18시 (2시간 30분 동안 총 5번 거래)
  대상종목            유가증권, 코스닥 전종목 
 가격변동 범위                    종가 ±5%
 매매수량 단위                        1주 

 

주문 낼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1.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

- 여러 번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것이 좋다. 분할 방법은, 며칠에 걸쳐서 분할하는 방법과 하루 중에도 시간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은 매도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매수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계좌에 현금을 항상 둬야 한다

- 주식을 살 때 무조건 보유 현금을 전액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보자는 여유자금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이내의 자금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돈이 있는 대로 모두 투자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주문을 낼 때 한 번 더 확인해라.

-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매수주문(붉은색)과 매도주문(파란색)을 잘못 클릭하여 매도, 매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0000주를 1000주로, 1000주를 10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4. 미수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매수주문을 낼 때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 즉, 매수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보유 현금을 100% 활용할 경우, 본인 자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이것을 '미수 매매'라고 하는데, 주문이 체결되면 부족한 금액은 수도 결제일(3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된다

.

ex)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2500만 원어치 매수주문을 체결이 되었을 경우, 초과 매수분 1500만 원이 미수금이다. 

 

현금과 주식이 같이 있을 때는 현금 10%, 주식대용 30%로 잡아 보유 현금의 10배까지도 미수로 살 수 있다. 미수금은 3일 내로 입금되지 않으면,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된다. 단기 매매할 때 급등할 종목이 보일 때 간혹 이용하지만, 미수 매매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반대매매란?

- 미수로 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미수금액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시장가로 계산해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쉽다. 

수도결제란?

- 주문이 체결되면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다. (ex) 월요일에 주문이 체결되면, 수요일에 매수자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그때 매수대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매도할 때도, 3일 뒤 계좌에서 주식이 빠져나가고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최소 2일 전에 주식을 팔아야 출금 가능(영업일 기준)

 

그럼 주식 매수 후 3일 후에 매도가능?  NO

- 매수체결이 확인되면 계좌에는 매입된 주식이 나타나고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 실물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과 같이 매매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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