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종목이 되면 상장 폐지까지 갈까 봐 걱정되죠? 징후 9가지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상장폐지 전 이상 징후 9가지
1.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는, 경영진의 지속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2.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 내용 포함
-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의문, 불투명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는 의미를 공지한 것이므로, 상장폐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3. 잦은 주요 목적사업 변경
- 기존 사업과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 수시로 추가되거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적이나 재무 상태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
4. 공모자금 조달(소액)
- 막판 불꽃이라는 의미로, 작은 금액을 수시로 증자하는 경우 잘 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10억 미만 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없어도 가능하다. 직원들을 상대로 자본조달(우리 사주) 등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
5. 타 법인 출자 후 손실 처리
- 자기자본의 상당 부분을 타 법인에 출자해서 투자하는 등 무리한 출자로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
6. 공급계약 수시 정정 공시
- 초기 공급 및 판매 계약 공시를 한 이후에 금액 축소 또는 해지 등을 자주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매출이 안정치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7. 감사의견 '거절'
-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 포함된 기업들은, 회계감사 결과가 '거절'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무구조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의미다.
8. 감사 보고서 공시 지연
- 기업의 악화된 경영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1년에 한 번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는 감사보고서가 들어 있다. 사업연도 이후 90일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도 제출이 지연된다는 것은, 위험신호로 봐야 한다.
9. 기타 악재 이벤트
- 횡령, 배임, 법정관리,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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