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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몰라서 못받는 보험금 |자동차 사고 1.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 보장받는 건 아니다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는 보험 중 '운전자 보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이름 때문인지, 당연히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보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운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운행'의 개념 - 운행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서 '운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것이 있는데,.. 2023. 3. 15.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체크리스트 9가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것 -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고 보험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급조건에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입 전에 꼭 챙겨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운전자 범위 -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는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2. 운전자 연령 -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서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4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있다. 연령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 회사의 보상책.. 2023. 3. 15.
생명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 9가지 생명보험 가입 유의사항 1. 중도해약 시 환급여부와 금액 확인 -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보험은 일반 저축과는 다르게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특히 가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도해약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 2023. 3. 15.
보험 해지 환급 대신 약관 대출 먼저 낸 보험료에서 빼서 쓰는 약관대출 - 갑작스러운 일로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게 예금통장의 마이너스대출이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다. 그것도 모자라면 기존에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게 된다. 그러나 마이너스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은 대출이율이 상당히 높고, 만기를 남겨둔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게 되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담보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면 오히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보통 가입한 장기보험이나 연금계약, 저축성 .. 2023. 3. 13.
상가 뺄 때 권리금/원상복구 의무 범위 상가 원상복구 범위 - 상가 원상복구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복구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설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기록 -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나 '원상복구 합의서' 등을 통해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범위를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임대차체결 및 잔금 지급 당시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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