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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몰라서 못받는 보험금 |자동차 사고

by 블랙스완 미니 2023. 3. 15.

보장-내용-몰라서-못받는-보험-금
몰라서 못받는 보험금

1.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 보장받는 건 아니다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는 보험 중 '운전자 보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이름 때문인지, 당연히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보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운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운행'의 개념

- 운행이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서 '운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것이 있는데, 이 법에서의 운행은 아주 특수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즉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어떤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운행지배(운행의 목적지나 운행여부 등을 결정할 권리)와 운행이익(누구를 위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운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운행자와 운전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 

과거 보상 판례 

-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장기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자동차사고롤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건 운전자보험약관상 운행의 개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운전자보험에서는 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와 옆에 탄 운행자 모두 보험보장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가 더 확대돼서, 아래 2가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1) 피보험차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입은 상해 

 

여기에서 교통승용구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항공기, 선박, 농기계, 심지어 자전거까지도 포함된다. 결국 이름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2.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서 자비처리 하지 말자 (자차)

 

-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 뒀는데, 누군가 박아 놓고 연락처 없이 도망쳐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손해라는 생각에 자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박아놓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이런 경우는 보험가입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사고, 즉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할증할인 제도의 취지

-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하는 근본 이유는 사고를 많이 낸 불량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무겁게 하고, 반대로 무사고 우량가입자의 보험료를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입자 상호 간의 형평을 기하고 아울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사고발생 횟수나 손해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등에 있어서는 비록 보험처리를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50만 원 미만의 물적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과실이 있어도 할증되지 않는다. 단, 건수로는 잡힐 수 있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 대상

1)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환입할 수 있는 사고(실제 보험사가 그 금액을 환입했느냐, 혹은 환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들은 불문 한다)

 

2)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 사고 및 자기 차량사고 

 

3) 화재나 폭발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 단 다른 물체(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낙뢰 제외)와의 충돌/접촉/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폭발은 제외 

 

4)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5) 타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기차량사고 

 

 

-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어설프게 알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단, 과거에는 위에 있는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할증을 안하는 것은 물론 무사고할인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사고를 자기과실 없는 사고로 위장하는 거짓가입자들이 워낙 많아서 당장에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3년 동안 할인도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못 받게 되는 금액까지 계산해 본 후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엄마가 다쳐도 아빠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 길을 가다 뻉소니를 당하거나 상대 차주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손해가 그 보상한도를 넘었을 경우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배우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배우자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해당돼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종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즉 뺑소니 자동차까지도 포함된다. 보행 중 사고로 인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승낙피보험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등이 포함된다. 보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탑승 중 다른 차에 충돌을 당했는데 상대차가 무보험차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도 자동가입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 자동차 사고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동차사고'라고 얘기하면, 병원 측에서는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순한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자신이 다친 경우는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켜서 자신이 다친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라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하게 되면, 진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종목으로 청구하려고 할 때,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넘어서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자기 부담금만 지급하고 이것을 다시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로 청구하면, 대부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유 있게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도 마찬가지 

- 피해자 입장에서는 뺑소니사고거나 가해자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손해배상능력도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자동차책임보험 한도액과 같음)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자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금의 사유가 발생할 대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있거나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공단부담분만큼 자기 부담을 줄이고, 공단부담분은 나중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해자에게 받아내도록 하면 된다. 

5. 교통사고로 파손된 노트북도 보상된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손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휴대품손해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지만 소지품손해는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휴대품' '소지품' 차이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고당시 휴대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 핸드백, 골프채' 등을 말한다. 이런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실제 소지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단, 파손된 소지품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1인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6. 사고로 차량시세 떨어진 것도 보상 가능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는 항목으로는 수리비용 외에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등이 있다. 이런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한다. 대차료(차를 빌리는데 들어가는 돈)는 자가용승용차 등 비사업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기에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다른 자동차를 실제로 빌려 쓰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빌려 쓰는 자동차) 요금 상당액이 지급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쓰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이 지급된다. 반면에 휴차료는 영업용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말한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 자동차가 남의 사업장을 들이받아 그 시설물 등을 파괴한 경우에는 이것을 복구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된다. 

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조건 

- 같은 차종과 똑같은 연식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가격이 훨씬 낮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서 수리한 경우 차량시세가 하락해서 생기는 손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단,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1년이 안 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에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인정되어 수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등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자동차보험인 경우 대물배상에서 받게 된다. 즉, 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과실로 인해 발행한 자기 차량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7.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된다 

- 민법상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인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 미성년자가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자동차사고도 마찬가지다. 시동이 켜져 있는 자동차를 자녀가 호기심에 작동해서 차가 돌진하게 된 경우, 또는 경사진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차 안에 있던 자녀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때도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사고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녀가 일으킨(부모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연령 특약은 상관없다

- 미성년자의 자동차오작동은 말 그대로 '오작동'이지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해당되려면 운전자가 '운전의 의사'를 가지고 운전을 했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자동차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는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미성년자란?

-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20세다. 따라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경우, 책임관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판례나 학설에서는 만 13세 이상, 즉 중학생 정도면 미성년자라도 책임을 분별해서 인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3세에서 20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만 18세인 고등학생 A가 친구 B를 승용차나 이륜차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을 때 B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사고의 피해자인 B는 미성년자 본인인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A의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정도의 미성년자가 배상능력이 있으리는 만무 하다. 그러니 피해자는 책임능력이 있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마는 셈이다. 차라리 더 어린 만13세 미만의 아이가 사고를 냈다면 그 부모에게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의 책임 인정한 판례

- 대법원에서는 사고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서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다시 부모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나 '운전자연령 만 21세(또는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이것도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 뻉소니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 뺑소니 사고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최소한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 

 

뺑소니뿐 아니라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사고 또는 무단운전자나 절취운전자가 야기한 사고 등의 경우에도 역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되는 책임보험 한도액은 사망했을 때 1억 5천, 부상당했을 때도 최고 3천만 원(14개 상해등급에 따라),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억 5천(14개 장해등급 따라)이 보상된다. 

청구 방법

-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진단서와 영수증, 기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해서 8개 손해보험회사 전국보상센터나 지점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 음주운전도 보상받을 길은 있다 

- 자동차 보험 중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에서는 1건의 사고당 손해액 중 2백만 원까지는 음주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또 대물배상에도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자기 차량손해는 음주운전의 경우 전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단, 자기 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인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부담금 없이 

 

각 급별 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이 전액지급된다. 

10. 빙판길 사고 

- 도로가 결빙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숨진 택시운전사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하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서 도로로서의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이므로 설치/관리를 책임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단, 빙판길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운전사에게도 30% 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빙판길사고 또는 맨홀(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자동차의 바퀴가 맨홀에 빠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및 신호기의 고장 등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있어서도 그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운전자로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시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중앙선 침범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하는 등,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대법원에서는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이나 급차선 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사고라 해서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그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인/대물 등 민사책임에 관해서는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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