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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생명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 9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3. 15.

생명보험-가입-체크리스트
생명보험 가입 전 체크할 것

생명보험 가입 유의사항

1. 중도해약 시 환급여부와 금액 확인

-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보험은 일반 저축과는 다르게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따라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특히 가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도해약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상품이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그러므로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 들었거나 계획을 잘못 세우고 보험에 가입해서 중도해약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청약서에 기재된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이것이 발견되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다

4.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

- 보험가입 후에는 반드시 보험약관을 받아서 주요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조항 등을 꼭 읽어봐야 한다. 또 약관의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청약서와 보험증권의 계약내용을 비교/확인한다 

 

-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한 청약서와 가입 후 받게되는 보험증권을 비교해서 그 내용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사의 인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 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개인영수증(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받는 경우 보험료 납입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보험료를 무통장입금할 때도 반드시 보험회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설계사 또는 대리점주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된다. 

7. 보험약관 및 청약서를 꼭 챙겨 받는다

-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 

8.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해야 한다 

 

- 보험료 납입이 늦어질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납입 최고기간) 납입하면 계약이 유효하지만, 이 기간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효력이 상실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9. 계약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 일부 고액일시납(연납 포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상품내용과는 다르게 설계사나 영업소장 등이 별도로 고수익(선이자, 후이자 확정지급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수익 보장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므로 추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보장수익을 믿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험에 가입해서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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