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시작/이 세상 모든 재테크 공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체크리스트 9가지

by 블랙스완 미니 2023. 3. 15.

자동차보험-가입-갱신-체크리스트
자동차 보험 체크리스트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것

-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고 보험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급조건에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입 전에 꼭 챙겨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운전자 범위

-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는 가족운전한정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2. 운전자 연령

-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서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4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등이 있다. 연령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 회사의 보상책임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당시 약정한 연령보다 어린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의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만 나이)을 기준으로 한다. 

3. 갱신은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계약 만기일을 기억해 뒀다가 늦어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기억해두지 않아도 연락이 오기는 한다)

4. 분할보험료는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만약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약정한 기일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납입최고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기일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5. 보험계약 후 변동사항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 보험기간 중 계약 당시의 계약자주소/차량종류/차량용도/차량구조/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됐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만일의 사고발생 시 보험보상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다. 

6. 자기부담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반면에 사고발생 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7.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을 말한다. 이런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1건의 사고당 2백만 원과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면책금)이 있으며, 대물배상의 경우 의무보험 1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 

8. 음주운전사고는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르다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 2는 자기 부담금(면책금) 2백만 원이 있으며, 대물배상은 자기 부담금(면책금) 50만 원이 있다.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 차량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9.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발생 시에도 대인배상 1,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운전을 하던 중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배상의무자(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인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즉, 무보험인 가해 측이 가족이면 보상 X, 기명피보험자만 보상 가능)

 

 

 

 

 

 

 


관련 글: 생명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 9가지

관련 글: 보험 해지 환급 대신 약관 대출 먼저

관련 글: '주택 연금'에 관한 모든 것 (세금/가입조건/장단점/사망 시)

댓글


top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