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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12월 시행) | 총 정리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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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예외

12월 1일 부터시행되는 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해서 단일화한다.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실수요자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투기/투과지역) 주택 가격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이하)
3)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 완화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 : 비규제 지역 70% / 규제지역 20~50%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

2.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대상으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3.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현재)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 대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 p적용

->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 p로 단일화한다. (LTV 최대 70% 허용)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궁금즘 

1)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할까?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 거나, 1 주택(처분 조건)이라도 매수가 가능하다. 1 주택을 보유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만 지킨다면,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하다. 단, 다주택자는 여전히 대출이 금지된다. 

2) 주택담보대출 시가의 기준은?

- KB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이 기준이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가격은,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3) 청약 당첨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 자로 처분 기일이 종료됐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9월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처분기한이 내년 3월까지 라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4)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했는데 확장비, 옵션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가? 아니면 분양가 기준인가?

-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을 제외한 분양가 기준이다. 

5) 무주택자, 1 주택자에 한해 LTV50% 완화는 주택 가격 기준 상관없이 적용?

- LTV 규제는 보유 주택의 수나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이다. 이전 주택 처분 조건에 동의한 1 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규제지역은 20~50%이며,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 규제지역은 대출이 안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가격 조건을 없애고, LTV도 50%로 단일화된다.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6) 금융 부문 조치사항별 시행 시기는?

-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 12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은, HUG 내규 개정, 은행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작업을 11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걸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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