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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부모 자식 차용증 효력/양식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1. 10.

부모-자식-차용증-효력-양식-이자-증여
부모 자식 차용증 효력

부모 자식 간 차용증 기재사항

1)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거래날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날짜

3) 변제기일: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가

4) 차용금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의 총 액수 

5) 변제방법: 어떻게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

6) 이자: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7) 지연이자: 이자지급이 늦으면 추가되는 이자금액

8) 위약금: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9) 특약조항: 변제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불이익 등 

직계 존비속간 소비대차

-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 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납세자가 계약(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차용증 작성 (공증 x)

- 세법상에는 정해진 차용증에 대한 양식은 없다. 밑에 4가지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방법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1. 상환시기
2. 상환방법
3. 이자율
4. 이자지급시기 

차용증 이자율

- 상증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 원(연간)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약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차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1) -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2. 법 제41조의4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천만 원을 말한다. 

금액별 적정이자 표

    차용금액 적정이자(4.6%)       한도
(1천만원)
차용증 이자
(이자율)
        이자율
1억 4,600,000만원(460만) 1천만원 무이자 가능         0%
2억  9,200,000만원(920만)   무이자 가능         0%
3억  13,800,000만원(1380만)   3,800,000만원   1.27%
4억 18,400,000만원(1840만)   8,400,000만원   2.10%
5억 23,000,000만원(2300만)   13,000,000만원   2.6%

 

그 밖의 차입금

- 제 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으로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해서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 경우 향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율로 빌려줬을 때 풀이 

- 부모자 자녀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준다면, 자녀는 적게 낸 이자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증여세법은 빌려준 돈에 연 4.6%를 적용한 이자액과 실제로 수수한 이자액의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본다. 1000만원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1년마다 하며, 그 금액을 누적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시

-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다시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4억을 5년간 연 1%의 이자율로 빌려준다고 차용증을 썼다. 세법상 이자금액은 4억에 4.6%를 곱한 1840만 원이다. 아들이 실제 내는 이자는 연간 400만 원(4억x1%)이므로, 1년간 차액은 144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여일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1440만 원의 증여를 받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들은 이자를 낼 때 이자소득세(27.5%)를 원천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에 아버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아버지는 이자의 원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아들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현행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적힌 차용증 등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도 잘 보관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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