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1. 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자격 거주 제한 X
-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에 다시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서 일명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불편함을 감안해서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 무순위 청약자격
비규제 지역 | 규제지역 | |
접수 하는 곳 | 청약홈, 사업주체 중 선택 | 청약홈 의무 |
공급질서 교란자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중복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타주택)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당첨자 관리 여부 | 당첨자 미관리 | 명단 관리 의무 |
당첨시 향후 제한 | 해당 없음 | 재당첨 제한 적용 |
2. 23년 4월부터 전용 85㎡ 이하 추첨제 비율 확대
1) 투기과열지구
- 60㎡ 이하 가점 40%에 추첨 60%
- 60~85㎡는 가점 70%에 추첨 30%
- 85㎡ 초과는 가점 80% 추첨 20%
2) 조정대상지역
- 60㎡ 이하 가점 40% 추첨 60%
- 60~85㎡ 가점 70% 추첨 30%
-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3) 비규제 지역
- 85㎡ 이하 가점40% 추첨 60%
- 85㎡ 초과 추첨 100%
※ 청약 통장을 만든 후 1년 이상 불입하면 비규제 지역, 2년 이상 불입하면 규제지역 추첨제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 아직 없다면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하다.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에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 항목간에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서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간다.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로 신설된다.
※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각각 15%씩 배분된다.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공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약 450만 원)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공공분양 종류 3가지
1. 나눔형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가능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2. 선택형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 분양 시, 입주 당시의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3. 일반형
- 시세의 80% 수준 분양 (전용 모기지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무순위 청약
- 23년부터 무순위 청약제도가 거주지역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진다. (전국구 무순위 청약 가능) 또 예비당첨자 수가 500%로 확대되기 때문에 앞의 사람들이 포기하면 후순위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순위(줍줍) 청약 참여 조건
- 무주택 성년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청약통장 필요 X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가점제 점수 기준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3) 청약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위에 3가지를 기준으로 최대 8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 무주택 기간
- 만 30세 이하는 0점(혼인 시에는 혼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입)
- 1년 미만은 2점으로 시작해서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연속인 경우에 최대 32점 만점이다.
2) 부양가족수
- 1인가구는 5점, 이후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추가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만점은 69점이라고 한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에 3인 부양 시 20점을 합한 점수)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소 1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연속 15년인 경우 17점까지 얻을 수 있다.
관련 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효과 (23.1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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