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절차와 서류, 실전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
-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등기명령이 대항력 유지 수단
- 보증금 미지급 계속 시 강제경매 신청 가능
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해도 권리 보호받는 법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
-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
신청 방법 및 서류
- 접수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
필요 서류 | 비고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임차인 자필 서명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포함 시 우선변제권 입증 가능 |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용 |
신청 비용
- 전세: 등록면허세 기준 약 3만 원 수준
- 월세: 보증금의 약 0.2%
② 보증금 끝까지 못 받으면? 강제경매 신청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후 강제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 절차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법원 판결 확보
-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미지급 시 → 강제경매 신청
필요 서류
- 전입신고 내역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문
강제경매 주의사항
- 전세가율이 높은 집: 경매 유찰 가능성 높음
- 감정가가 낮은 경우: 직접 입찰 전략 고려
- 집주인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가 우선 변제될 수 있음
- 등기부등본 상 세금 체납 여부
- 경매 감정평가액 vs 실거래가
- 낙찰 참여 여부 검토
③ 임차권 등기 vs 강제 경매: 선택 기준은?
상황 | 대응 방법 |
---|---|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주소를 옮겨야 할 경우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미지급 지속 | 보증금 반환소송 → 강제 경매 신청 |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경우 | 직접 입찰 전략 검토 |
세금 체납 많을 경우 | 경매 전 우선권 순위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 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네,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Q. 집주인이 경매를 피하려고 세입자와 협의만 하려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원 판결 확보 후 강제 집행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직접 입찰하려면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누구나 일반 입찰자로 참여 가능하며, 보증금 일부를 낙찰가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결국, 내 권리를 지키는 건 준비된 대응입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강제 경매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와 권리 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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