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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폭탄 맞지 않으려면 분산부터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1. 20.

종합과세-폭탄-대비-분산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 피하려면

- 금리가 상승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넘는지 확인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작년 말(2022년) 1년 만기 연 5% 이자율로 4억이상 예금했다면, 이자만으로도 2000만 원을 넘기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연봉 1억(과세표준) 직장인이면 연 3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있을 때,

 

2000만원은 15.4%, 나머지 1000만 원은 소득 1억과 합산해서 38.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 원에 붙는 세금은 385만 원으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 원 보다 많다. 

비과세 상품 챙기고 만기 분산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실현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올해 예상 금융소득을 계산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금 상품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4억을 굴리는 연봉 1억 직장인은, 만기가 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보다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수익 실현 시점을 분산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1년 만기일 경우, 이자 수익은 매년 2000만원으로, 세금은 연 308만 원씩 3년간 총 924만 원이다. 이에 비해, 3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만기 해에 6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며, 그해 내야 할 세금은 1848만 원에 달한다. 2000만 원에 대한 세금 308만 원에 초과분 4000만 원에 38.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서 154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3년간 얻은 이자소득은 6000만원으로 같은데, 세금은 두 배를 내야 하는 셈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

 

-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해서 소득 주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가 발생한다. 배우자는 공제 규모가 6억에 달한다. 

 

고소득자는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것을, 증여를 하면서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도 될 수 있다. 증여 후 10년 이 지나면 증여 합산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또한 줄일 수 있다. 

비과세 등 세제 혜택 있는 금융상품

-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투자 기간 발생한 ISA 내 금융소득과 투자손실을 상계한 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은 9.9%로 분리과세한다. 65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은 5000만 원 이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이자소득세를 내므로,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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