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받는 방법
- 국세청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세무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에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2023년 3월부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됐다.
국세청 컨설팅으로 법인세 절세
-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절세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 절감으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은 기업은 2020년 33만 9269개에서 2021년 36만 7046개, 2022년 40만 4414개로 증가했다. 공제액은 각각 3조 8197억, 4조 4335억, 5조 1188억으로 늘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는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곳이나 이용할 수 있다.
원래 신청 가능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 금액이 연 100억~1000억원인 중소기업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돘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재지별, 감면 대상 업종에 따라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 여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특법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의 30%를 공제해 준다.
가산세 면제 혜택도
- 신청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서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된다.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된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앞으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고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청 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해당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신청 내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 가능 항목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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