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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금융 세금 공부

출산/결혼 증여세 공제 요건 (국회 상임위 통과안)

by 블랙스완 미니 2023. 12. 1.

출산-결혼-증여세-공제-요건
출산 결혼 증여세 공제 요건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 요건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하면서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선 것이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 혼인신고 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총 1억 5000만 원, 양가 합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적용 대상에 입양 자녀도 포함시켰다. 입양했을 때는 출생일이 아닌 입양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혼인과 출산 도는 입양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한도는 1억 원이다.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5000만원은 혼인신고 때, 5000만 원은 자녀 출산 때 나눠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미혼 출산이나 혼인 관계 없이 아이만 낳아도

-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하는 경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출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자녀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는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둘째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를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생 관련 세법 개정안도 통과

-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2026년부터는

-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여기에 추가 공제를 신설해서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더 적용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업 승계도 쉽게, 120억까지 최저 세율 적용

 

증여세 납부 기간 5년 -> 15년

- 증여세를 일정 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가업 승계 기업에 한해서 15년까지로 늘린다.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도 60억에서 120억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의 기업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부연납 기간 5년에 1년을 더해 6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하는 주식가액이 60억 이하일 때는 10%의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21년에 걸쳐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600억 원의 주식을 증여할 때, 1년에 내야 할 증여세 부담이 18억 7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가업 승계 기업의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 구간은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최저세율 적용 구간 기준을 300억 이하로 잡는 지난 7월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는 후퇴했다. 과세표준이 이 구간을 넘기면 증여세율은 10%에서 20%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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