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공동구매 세금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가산세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SNS 마켓'으로 정의한다. 상품을 매입해서 SNS 상에서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자 의뢰를 받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까지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매출)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 필수
- SNS 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다. 일반 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10%)을 뺀 금액이다.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에 SNS마켓업 부가가치세율인 15%를 곱한 뒤 공제세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서 내면 된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부업으로 SNS 마켓에 물건을 팔고 있는 직장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SNS 마켓 판매에 따른 사업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계좌이체 등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미발급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회 이상 미발급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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