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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세무사 없이 가능한 종소세(종합소득세) 전략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by 블랙스완 미니 2022. 5. 23.
종합소득세 종소세 장부 유형 작성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의 차이점

1. 장부 방식별 차이

항목 간편 장부 복식 부기
작성 방식 수입·지출만 기록 (가계부 방식) 수입·지출 외 자산·부채 포함 (재무제표 작성)
기장 대상 기준 수입 5천만 원 이하 등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또는 전문직
신고 편의성 간단 전문 지식 필요

 

2.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

 
업종 기준금액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기술·교육 서비스업 7천5백만 원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금액 상관없이 의무

 

3. 종합소득세 유형별 장부의무 및 경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 수입 5천만 원 이하, 비용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
  • 추계신고 시 D유형: 기준경비율 적용 → 장부신고 시 유리
  • E/F/G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세액 여부에 따라 F, G 구분)

복식부기 대상자

  • S, A, B, C 유형 → 재무제표 필수 작성
  • S: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가산세 주의)
  • A: 외부 조정 대상자로 세무사 신고 필수
  • B/C: 자기 조정/복식부기 의무자 (직접 신고 가능)

2025년 기준 소득 구간별 기장의무 및 경비율

연간 수입금액 기장의무 경비율 유형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S, A, B, C 유형)
2,400만 원 ~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D 유형)
2,4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E, F, G 유형)

 

4. 기타 유형별 기장 관련 분류

주택 임대사업자 V유형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無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I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

  • 동종 업종 대비 낮은 신고 금액 → 사전 경고성 분류
  • 허위 경비 신고 이력 있을 경우 주의 필요
  • 이 유형은 세무사 신고 권장

 

5. 상세한 장부 작성 방법

  • 간편장부 작성: 엑셀 또는 장부 프로그램 활용해 일자별 수입·지출 기록
  • 복식부기 작성: 계정과목별 거래내역 입력 → 월별 시산표 → 재무제표 작성
  • 소득금액, 비용 항목, 감가상각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구분
  • 간편장부라도 장부 증빙자료(영수증, 통장내역 등)는 반드시 보관

6. 주의할 점

  •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 미작성 → 가산세 발생 (무기장 가산세 2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불리할 수 있음 → 장부작성 권장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간편장부 양식 제공 → 활용 가능
요약:
  • 간편장부: 수입·지출만 기록 → 경비율 불리할 수 있음
  • 복식부기: 재무제표까지 작성 → 기장세액공제 등 유리
  • 업종별 기준금액 확인 후 장부 유형 판단
  • 세무사 신고 대상 여부 (S/A유형 등) 확인 필수
  • 정확한 신고 위해 장부 작성 +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나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맞는 기장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장부 미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없이, 유리한 신고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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