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의 차이점
1. 장부 방식별 차이
항목 | 간편 장부 | 복식 부기 |
---|---|---|
작성 방식 | 수입·지출만 기록 (가계부 방식) | 수입·지출 외 자산·부채 포함 (재무제표 작성) |
기장 대상 기준 | 수입 5천만 원 이하 등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또는 전문직 |
신고 편의성 | 간단 | 전문 지식 필요 |
2.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
업종 | 기준금액 |
---|---|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기술·교육 서비스업 | 7천5백만 원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 금액 상관없이 의무 |
3. 종합소득세 유형별 장부의무 및 경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 수입 5천만 원 이하, 비용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
- 추계신고 시 D유형: 기준경비율 적용 → 장부신고 시 유리
- E/F/G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세액 여부에 따라 F, G 구분)
복식부기 대상자
- S, A, B, C 유형 → 재무제표 필수 작성
- S: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가산세 주의)
- A: 외부 조정 대상자로 세무사 신고 필수
- B/C: 자기 조정/복식부기 의무자 (직접 신고 가능)
2025년 기준 소득 구간별 기장의무 및 경비율
연간 수입금액 | 기장의무 | 경비율 유형 |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 기준경비율 (S, A, B, C 유형) |
2,400만 원 ~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D 유형) |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E, F, G 유형) |
4. 기타 유형별 기장 관련 분류
주택 임대사업자 V유형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無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I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
- 동종 업종 대비 낮은 신고 금액 → 사전 경고성 분류
- 허위 경비 신고 이력 있을 경우 주의 필요
- 이 유형은 세무사 신고 권장
5. 상세한 장부 작성 방법
- 간편장부 작성: 엑셀 또는 장부 프로그램 활용해 일자별 수입·지출 기록
- 복식부기 작성: 계정과목별 거래내역 입력 → 월별 시산표 → 재무제표 작성
- 소득금액, 비용 항목, 감가상각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구분
- 간편장부라도 장부 증빙자료(영수증, 통장내역 등)는 반드시 보관
6. 주의할 점
-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 미작성 → 가산세 발생 (무기장 가산세 2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불리할 수 있음 → 장부작성 권장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간편장부 양식 제공 → 활용 가능
요약:
- 간편장부: 수입·지출만 기록 → 경비율 불리할 수 있음
- 복식부기: 재무제표까지 작성 → 기장세액공제 등 유리
- 업종별 기준금액 확인 후 장부 유형 판단
- 세무사 신고 대상 여부 (S/A유형 등) 확인 필수
- 정확한 신고 위해 장부 작성 +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나의 업종과 수입금액에 맞는 기장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장부 미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없이, 유리한 신고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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