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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2. 16.

세대분리-방법-해야하는-이유
세대분리 해야 하는 이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 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세대분리란 기존 세대에서 분리해서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세대분리는 양도세, 취득세 등 절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제도에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1) 청약 시 무주택기간이 길어야 가점이 높아진다

- 본인은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소이전'을 통한 분리부터 해야 한다. 

2) 세금 절약

-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올라간다.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 시 내는 취득세는 1~3%인데, 2주택 취득 시부터는 비조정지역 주택의 경우 1~3%, 조정지역은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 소득공제 

- 청약저축,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분리 가능 요건

- 민법 상 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된다.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 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분리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한다. 즉, 같은 주소의 집에 각각의 세대가 존재해서 세대주가 2인이 되는 것이다. 

 

1) 자녀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2) 결혼을 했거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해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3)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4) 주소지는 부모와 같지만, 학업/직장 등의 이유로 생활은 타주 소에서 하는 경우
5) 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

주택 청약 시 한지붕 세대분리도 인정될까?

-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으로 한 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 청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약의 1세대는 소득세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서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아파트 세대분리가 가능할까?

-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요건이 성립된다. 출입문과 주방, 욕실 등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형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와 성인 자녀로 이뤄진 가족들이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기도 한다. 부모, 자녀 각각 세대의 세대주가 되면서, 청약신청의 기회가 2번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 30세 이전에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 기본 조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기혼일 경우 - 가능
미혼 일 경우 - 일정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월 소득 약 73만 원 이상) 이면 가능 

- 만 30세 이상이 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분리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간의 세대분리는 불가하다. 

주택 청약과 한지붕 세대분리 

- 실거주기준으로 소득세법상 한 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될 경우에도, 주택청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증명

 

- 주택 취득일(취득세) 또는 양도일(양도세)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 비경상적 소득, 현금 유입이 없는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 

만 30세 미만의 무주택자 인정 

- 만 30세 미만은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도 독립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분리해야 하며, 특히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취득세 세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거주 사실 확인서

- 분리된 거주지의 이웃이나 통장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공과금 납부

- 분리된 거주지의 공과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주택 관련 자금

- 주택에 대한 취득, 대출금 이자, 재산세, 임대료, 보증금, 양도대금 등을 만 30세 세대주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고 관리해야 한다. 

세대 분리 단점

1) 미혼일 시 1인가구가 된다

- 주택 청약 시 감점요소가 된다. (부양가족 1명당 5점)

2) 세금 부담

-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나간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본인 신분증/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2)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정부 24 홈페이지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 -> 주소이전 -> 세대주 확인

※ '세대주 확인'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가 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택 청약 자격 등에 사용된다. 주택청약은 판매하는 분양과 빌려주는 임대로 구분되는데, 분양에는 공공분양/민간분양이 있다. 임대는 공공주택/민간주택이 있다. 특히 분양청약 자격 조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 제외)

산정 방법

-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월평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구(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속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하는 것이 아닌,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만 합산한다. 

월평균 소득 세전 세후

- 합산 후 산정할 때의 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의 평균 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해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표가 게재되기 때문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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