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란?
- 민간임대 아파트란, 말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전세 갱신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장기 전세 아파트기 때문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전세시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
1.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 모든 민간임대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는다. 그 중에 전세 만기 시에 확정분양가 혹은 우선 분양권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는 조건인 경우에 붙는다. 그 이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청약을 넣을 수도 있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차권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파트 청약과 상관이 있나요?
- 민간임대는 주택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첨이 되서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무주택자다.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소유한 것이 아닌,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는 내 집이 아니듯이 민간 임대도 확정분양권을 준다고는 하지만, 내 집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 국민임대 살고 있는데 당첨 시에는?
-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서 실입주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는다면, 국민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에서도 퇴거명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첨된 후 중도금 대출을 받기 전에, 전매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당첨됐는데 전매가 안되면 취소가 가능할까?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재당첨 제한 등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대부분의 민간임대 아파트는 청약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당첨이 됐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취소해도 된다.
5. 전매했을 때 세금은?
- 임차권이기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양도금액의 22%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매 후 부동산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6. 다주택자도 가능한가?
- 다주택, 유주택자도 다 가능하다. 주택수와 민간임대 아파트는 전혀 상관이 없다. 100채 쌉가능
관련 글: 민간 임대 아파트란? (장점/단점/세금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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