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 이전 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규정 (2025년 최신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간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용돈', '축하금'이라고 해도 금액과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만 비과세
- 상속세법 46조: 생활비·교육비·이재금품 등은 비과세 가능
- 시행령 35조: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적 수준은 비과세
- 몇만 원~몇십만 원 정도는 비과세 범위, 수백만 원 이상은 과세 위험
2.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증여자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성인) | 5,000만 원 |
직계존속 (미성년자) | 2,000만 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 신고 후 세금 납부가 안전합니다.
3. 무신고 시 가산세 및 불이익
- 일반 무신고: 20% 가산세 부과
- 부정 무신고: 40% 가산세 부과
- 납부 지연: 매일 0.025% 이자 부과
4. 계좌이체보다 '주식계좌 개설'이 유리할 수 있다
- 수증자 명의 계좌에 직접 투자금 입금 → 증여세 과세
- 이후 발생하는 배당금·차익은 증여세 면제
- 본인 명의 계좌로 굴린 후 나중에 증여 시 → 더 많은 증여세 발생
5. 자금출처 조사 시 계좌 조회 기간
조사 항목 | 조사 기간 |
---|---|
주식·부동산 자금출처 | 취득일 포함 4년 |
사업장 세무조사 | 5년 |
상속세 관련 조사 | 10년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간 큰 금액 이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네. 부부간이라도 해당 자금으로 주식·부동산을 매입해 수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간 거래도 국세청 조사 대상인가요?
→ 네. 특히 부동산·주식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과거 거래 내역이 확인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비정기 조사는 5~8년 이상 소급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만 비과세
- 모르고 넘기면 가산세 + 납부지연 이자까지 부담
가족 간에도 돈이 오갈 땐 반드시 세법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증여 신고로 불이익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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