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 | 며느리,사위도 가능

by 블랙스완 미니 2022. 12. 7.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 정리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란?

-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부모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6억 원까지 추가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의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 공제폭이 최대 11억까지 늘어난다. 

 

- 금융자산 등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시가 11억의 아파트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인적공제 5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까지 빼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인적공제 5억만 받아, 11억 중 6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 원래 자녀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2022년) 며느리,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를 모셨을 때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요양 등으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20년 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주택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해서 공동 소유하게 됐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야 할게 많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예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예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 

- 만 19세 이후 부모와 10년 이상 거주했나?
- 해당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일치했나?
- 해당 기간 부모가 무주택자나 1 주택자였나?
- 상속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인가?
- 부모가 일시적 2 주택자였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나?
- 부모가 함께 살기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소가 합쳐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했나? 

 

- 직장 근무나 진학,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살다가 부모가 별세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발령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원리로, 부모와 함께 살다가 군 복무로 2년간 떨어져 살더라도,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전에 함께 거주한 것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성인이 된 이후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주는 혜택'인 만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미성년자 기간은 빠진다.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상속일 이전 10년간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자로 지내야 자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예외는 인정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았다면 1 주택자로서, 자녀와 동거 기간이 인정된다.  

 

-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 상태여야 한다. 10년간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자녀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별도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모와 합치고 나서,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기간까지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글: 부동산 기초 용어 간단 정리 (세금 관련)

관련 글: 보험으로 절세 효과 Up '종신 보험' 활용 법

관련 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차이 (+ 입주권/오피스텔 사례)

댓글


top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