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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살며 받은 집, 세금 없이 상속 가능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자녀에게 주택 상속 시 최대 6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 공제(5억)와 함께 적용되면 최대 11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동거 시 공제 대상 포함
- 부모가 주택 지분을 생전에 증여해도 공제 가능
- 동거 인정 예외 사유: 직장 이전, 군복무,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외 기간이 동거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 10년 이상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
- 만 19세 이후의 동거 기간만 인정
- 상속 시점에 자녀와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부모는 상속 직전 10년간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여야 함
-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인정
- 자녀가 기존 주택을 보유했다면, 부모와 합친 날부터 5년 내 처분해야 인정
적용 사례 예시
아버지가 2025년 2월 사망, 서울 아파트 시가 11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
- 자녀는 만 19세 이후 10년 이상 동거
- 부모는 1주택자였고, 자녀는 무주택자
👉 이 경우 인적 공제 5억 + 동거주택 공제 6억 = 11억 전액 공제
상속세 0원!
주의해야 할 점
- 동거 기간 계산 시 군 복무, 지방 발령 등 제외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만 19세 이전 동거는 인정되지 않음
- 부모가 다주택자였던 경우는 적용 불가
- 주택 외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후 과세 대상이 남을 수 있음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10년 이상 주소 확인용)
-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등)
- 기존 주택 처분 시 매매계약서 등 증빙
- 공제 대상 주택 시가평가서(상속재산가액 산정용)
-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또는 배우자 포함)가 1주택자 부모의 주택을 상속하면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
- 2025년 기준, 생전 지분 증여와 배우자 동거 인정까지 확대됨
- 요건이 까다롭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상속세 없는 주택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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