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주택 상속 공제 란?
-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부모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6억 원까지 추가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의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 공제폭이 최대 11억까지 늘어난다.
- 금융자산 등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시가 11억의 아파트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인적공제 5억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까지 빼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인적공제 5억만 받아, 11억 중 6억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 원래 자녀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2022년) 며느리,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를 모셨을 때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요양 등으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20년 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주택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해서 공동 소유하게 됐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야 할게 많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
- 만 19세 이후 부모와 10년 이상 거주했나?
- 해당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일치했나?
- 해당 기간 부모가 무주택자나 1 주택자였나?
- 상속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인가?
- 부모가 일시적 2 주택자였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나?
- 부모가 함께 살기 전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소가 합쳐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했나?
- 직장 근무나 진학,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살다가 부모가 별세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발령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원리로, 부모와 함께 살다가 군 복무로 2년간 떨어져 살더라도,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전에 함께 거주한 것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성인이 된 이후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제도 자체가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주는 혜택'인 만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미성년자 기간은 빠진다.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상속일 이전 10년간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자로 지내야 자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예외는 인정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았다면 1 주택자로서, 자녀와 동거 기간이 인정된다.
-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 상태여야 한다. 10년간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자녀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별도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모와 합치고 나서,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기간까지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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