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 빌라 주택 수 제외 기준 소형 신축빌라 주택수 제외 절세 효과 소형 신축빌라 주택수 제외: 절세 효과 및 정책 변화 1. 소형 신축빌라 '주택수 제외' 정책의 핵심 내용2025년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아파트 제외: 이 정책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절세 효과: 1~2주택자에게 유리1주택자:서울 송파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신축 소형 주택 매수 시, 취득세율 8% → 기본세율(1~3%) 적용.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유지.2주택자:지방 미분양 주택(85㎡ 이하, 6억 원 이하) 구매 시, 취득세율 8%..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