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활용 법 만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 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 1 가구 1 주택자 12억)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은 커진다. 종부세 300만원 초과 분납 가능-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이후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 2024. 12. 14.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이기! 등기부등본 확인 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줄이려면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 최근에 고가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면서 종부세가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 사례가 꽤 있다. 작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는 아직 주택이 아니었지만, 이후 완공돼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6월 1일 당일 매매 시 매수인에게 보유세 전액 납부 의무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및 등기 접수일에 유의해야 한다. 7월, 9월에 고지하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세무서의 12월 종부세 고지 대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현재 개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의 기본공제를 차.. 2024. 12. 10. 종합부동산세 절세의 비법: 7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및 상가, 토지 등의 합산된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된다. 종부세는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1. 주택의 공시가격 낮추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의 신청 방법- 주택이 속한 지역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시, 실거래.. 2024. 12.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9월 신청 10년 임대 준 아파트 종부세 과세 안 해- 매년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달이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 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가구 1주택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서 판단한다. 관건이 되는 주택 수에 대해 9월 중순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는 특례 - 1 가구 1 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 2024. 9. 2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실수 사례 종부세 납부 실수 사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1 가구 1 주택자는 12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다. 그동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여러 특례 조항이 생겼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합산배제와 특례는 9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가 있다.재건축 주택 철거 시기 - 가장 많은 실수는 재건축 관련 사안이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재건축 시 취득하는 대체 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다. 1 가구 1 주택자가 재건축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 주택자로 간주돼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대체 주.. 2024. 9.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