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하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기간'이 아니다" 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료 적게 올리면 요건 완화
-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단 이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과된다.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관 관련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 세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걷힌 양도세는 집값 상승 등 요인으로 2020년 33조 1580억, 2021년 46조 5250억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임대사업자 부동산 양도세 절감 방안_상생 임대주택 1 가구 1 주택 특례
- 1 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12억 이하에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빼 준다.
상생 임대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상생 임대차계약 체결) 할 때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넘게 올라서는 안 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만 혜택이 주어진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은 각각 1년 6개월과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비운다면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상생 임대 기간 충족 못하는 경우
-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 사정으로 상생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같거나 낮게 임대하면 해당 임대 기간을 합산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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