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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신고 15년 지나도 과세 가능한 이유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1. 14.

 

증여세-미신고-과세-15년-가능
증여세 미신고 과세

신고 누락 증여세 15년 지나도 과세

- 신고가 누락된 세금에 대해 세무서는 언제까지 과세할 수 있을까?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데 세목별로 다르다. 

 

세목별 과세 가능 기간

-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과소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대는 10년까지 과세 

 

※ 여기서 부정행위란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수취,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통상 10년까지,
무신고와 거짓/누락신고,
부정행위는 15년까지도 과세

 

다른 세목에 비해 기간이 길다.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로 채무 부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누적합산계산 기간과 상속세에 합산계산되는 생전증여의 합산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점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구별해서 봐야 한다. 

 

상속/증여세 포탈 재산 가액 50억 초과 시

 

 

 

- 제척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이 상속/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 국외재산,
- 서화/골동품,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관청이 언제든 과세자료를 활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세에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지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무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 가산세

- 무신고 시 세액의 20%,
- 과신고시 10%를 가산세 등으로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하루당 10만 분의 22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 의 부담이 된다. 

예시

- 500만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500만원 X 20% = 100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1년 기준) 500만원 X 8% = 40만원 
총 부담액: 640만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1. 1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특정 조건(국외 재산, 가상자산 등)에서는 무제한 과세가 가능하다. 

 

2.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가능한 빨리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인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3. 부담부증여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동일하게 최대 15년까지 과세 된다. 

 

결론: 신고와 납부는 기한 내에

- 증여세 신고 누락은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재척기간과 가산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자.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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