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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부동산 공부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 주택 (월세/전세형)

by 블랙스완 미니 2024. 11. 3.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이란-자격-조건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전세/월세형)

-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자 선호도 및 만족도가 좋다. 지난 1차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1 (수도권 21:1, 서울 101:1)로 높았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31일부터 시작된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 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유형

 

- 든든 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서 모집한다. 든든 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에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억이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은 6+2년, 월세형은 6+4~14년)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에서 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전환 매입 임대 주택 자격 기준

 

1)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맞벌이 200%),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14,397,298원)

 

2) 자산 기준 (총 자산)

- 3.62억 원.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자녀 3.97억 원, 2자녀 4.31억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이다. 

 

든든 전세 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

1) 든든 전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가점은 자녀당 1점, 신생아(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1점이다.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선발한다. 별도의 자산 기준은 없다. 

 

2) 신혼/신생아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신청 가능.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은 70%(맞벌이 90%) 이하, 자산은 국민임대 자산 기준과 동일하다. 

 

             총 자산                    자동차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4,500 

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000 / 2자녀 41,400
3,708

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4,079/
2자녀 4,450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청자격: 현재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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