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면?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이달 내 신고 필수
부모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기준이 엄격해졌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A기업(지배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이 B기업(친족이 운영하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발생한 간접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B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해당 매출 중 30~5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비롯됐다면 대상이 됩니다.
- 대기업: 30% 초과
- 중견기업: 40% 초과
- 중소기업: 50% 초과
여기에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보유한 지분율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중소기업의 경우
세후영업이익이 60억 원, 거래비율 62.5%, 주식 보유비율이 20%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0억 × (62.5%-50%) × (20%-10%) = 7,500만원
즉, 7,500만 원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절세 가능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대상
한편, 기존 거래처나 사업기회를 친족 회사로 넘기는 ‘일감 떼어주기’ 역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임대차, 입점, 대리점 계약 등으로 자녀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을 넘겼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기존에 수익을 내던 사업을 넘겼다면 '간접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 절세 꿀팁
- 기한 내 신고 시 세액 3% 공제
- 소액이라도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
- 수혜법인의 매출 구조와 주식보유비율 점검 필요
만약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게시된 안내 책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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