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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시작/세금 재테크 공부

차용증 증여 2억원까지 세금 0원

by 블랙스완 미니 2024. 8. 25.

차용증-증여-2억-세금-0원
차용증 증여

차용증 증여 합리적으로 하는 법

 

증여 vs 차용증, 차이점은?

 

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차용증

-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 (이자 납부 필요)

※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없이 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적정 이자율과 원금 상환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차용증 활용 시, 적정 이자율은?

-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차액을 증여로 간주 한다. 

예시

-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줄 경우

연 4.6% 적용 시 -> 매년 2,300만 원의 이자 납부 필요
연 2.7%로 낮출 경우 -> 매년 1350만원 이자 (차액 950만 원)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 (연 4.6% 이자 적용 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다

- 세무 당국은 차용증이 실질적인 증여인지, 실제 대여인지 철저히 조사한다. 

과세 당국이 의심하는 사례 

- 비현실적인 상환 계획 (예: 30년 분할 상환)
- 자녀가 원금 상환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 차용증 작성이 불분명하거나 사후 작성된 경우 

차용증이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차용 기간은 현실적으로 설정 -> 5년 이내가 가장 적절 
실제로 원금 상환할 것 -> 월 10만~100만 원씩 상환 기록 남기기
공증 또는 내용증명받기 -> 작성한 날짜가 확인되도록 남겨둘 것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 과거 사례를 보면,

자녀에게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의 증여세를 낸 경우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증여로 간주된 사례 

해결책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 무조건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
소득이 있다면 월급이나 기타 수입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계획 세우기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공증 또는 내용증명 확보하기 

차용증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

-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음

- 적정 이자율(연 4.6%)을 지키거나, 1000만 원 이하 이자 차액 유지

- 차용 기간을 현실적으로 설정 (5년 이내가 적절)

- 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고, 공증 또는 내용증명 확보 필수 

 

※ 세법을 잘 활용하면 자녀의 내 집 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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