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절세 방법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다면 증여를 이용한 절세도 고려할만하다. 해외주식에 초기부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10년간 6억 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는 배우자 간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 증여 방법
- 우선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한다. 해외주식 종목을 주당 10만원에 1000주 사들인 A 씨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취득가액은 1억 원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꾸준히 올라 작년에는 주당 80만 원이 됐다. A 씨는 당시 수익 실현을 고려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전량 증여하기로 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A 씨가 작년 이 주식을 80만 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은 8억 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7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A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 5345만 원이다.
- 배우자 증여시에는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평균 가액이 된다. 증여가액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A 씨는 증여재산 1억 원(7억-비과세 6억)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제외하면 970만 원ㄴ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처분 시
- 이제 해당 종목 주식 1000주는 A씨가 아니라 A 씨 배우자가 70만 원을 주고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앞으로 A 씨 배우자가 80만 원에 1000주를 매도하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납부할 2145만 원이다. 비과세 혜택이 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사례다.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에도 부부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8억원으로 같지만, 내야 할 세금은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단,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A 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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