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준 아파트 종부세 과세 안 해
- 매년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달이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 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가구 1주택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서 판단한다.
관건이 되는 주택 수에 대해 9월 중순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는 특례
- 1 가구 1 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2 주택 이상자라도 1 가구 1 주택으로 봐주는 특례
-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신규 주택 등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에 대해 계속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특례주택 공시가는 여전히 합산 과세되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례
-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공시가는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0년 등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에 신청한 특례는 12월에 반영돼서 고지되는데, 특례 신청을 기한 내에 해두면 12월에 변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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