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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아끼는 방법 종부세 아끼려면 따로 사는 자녀에게 증여- 부동산 증여나 매매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은 중요한 날이다.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나 매매 시기를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이런 재산세를 따르는 만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1 가구 1 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 2024. 7. 7.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00 이상이면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300 이상 분납 가능 - 국세청이 11월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야 하는 종부세가 150만 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 가능 - 종부세가 부담되는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는다. 내야 할 종부세가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 2023. 12. 8.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청 조건 합산 배제 신고 - 대상 물건의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신고대상이다. 임대주택 과세기준(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여기 해당된다. ※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 - 올해(2023년)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됐다. (16.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 사원용 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원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 건.. 2023. 10.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한 기초부터 모든 것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란?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택, 다만 별장은 제외한다. 납부 대상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인당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 6(11)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수/조정지역 종부세 판단 사례 8가지 1.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는?- 한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 된다. 단,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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