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혜택,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절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방법 1.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정부가 2021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실거주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 임대료를 억제한 '착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2.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통해 실거주 요건 예외 적용 가능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조건 1) 임대차 계약 조건- 주택 취득 후 최초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 이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해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년 이상..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