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 내용 정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1. '노후계획도시' 적용 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지구를 분할해서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서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추진..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