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 분납 제대로 활용하는 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해야 한다.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일부를 내는 것이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 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지난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 예납 대상이 아니다. 내년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에 예납한 세액은 공제된다. 얼마 전 있었던 사고 관련 유가족및 부상자 가족과 태풍 한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 2022.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