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방법
1.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 정부가 2021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실거주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 임대료를 억제한 '착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2.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 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통해 실거주 요건 예외 적용 가능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조건
1) 임대차 계약 조건
- 주택 취득 후 최초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 이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해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년 이상 유지
효과)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2)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규정
-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일시적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도 종전 주택 매도 시 특례 적용 가능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
준공 후 3년 이내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 해야 특례 적용
단, 입주권과 분양권에는 직접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4. 임대차보호법과 상생임대차 계약 연계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 상생임대차 특례는 갱신청구권 여부와는 상관 없이, 2년간 상생임대차 계약 유지가 조건이다.
주의 사항
- 종전 임대차 계약이 본인이 취득한 뒤 체결된 것인지 확인
- 전 주인이 체결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주의 사항
- 상생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2년 이상 유지해야 특례 적용 가능
- 세법의 비과세 특례는 예외 규정이므로, 사전에 조건 검토 필수
-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문가 상담 권장
종합 요약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착한 집주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므로, 임대료 인상 억제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글: 상생 임대 특례와 거주 주택 비과세 중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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