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득 공제 알차게 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알차게 받는 법 - 2023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이나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고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가 되면서 절세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에 개통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다음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처럼 다음 달 15일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방문 .. 2023. 12. 25. 2022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 11가지 연말정산 절세 꿀 팁 -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과 사용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걸 바탕으로, 12월 안에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 1. 연금저축 / IRP 가입 / 추가납입 -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필수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12월 안에 400만 원을 채워야 한다.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계좌 (확정기여 DC) 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별도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