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12월 시행) | 총 정리 12월 1일 부터시행되는 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해서 단일화한다.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실수요자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투기/투과지역) 주택 가격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이하) 3)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 LTV 완화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 : 비규제 지역 70% / 규제지역 20~50%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 2022.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