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은행/시행 시기/소급 적용/예외 총 정리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은행/시행 시기/소급 적용/예외 총 정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또는 중앙회)가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호 대상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구분보호 대상 금융기관 (1인당 1억 원 보호)세부 사항예금보험공사 보호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 및 국내 법인 포함각 중앙회 보호 (상호금융권)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보호되는 금융상품: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예·적금.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등.퇴직연금 (DC형·개인형 IRP): ..
2025.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