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 내용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된 동네의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단일 택지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인접한 택지/구도심/유휴부지까지 포함했을 때, 100만㎡이 넘는다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및 수도권 일부를 포함해서 전국 총 108곳, 215만 가구가 적용 대상지가 되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 인천- 만수동 일대, 부평 일대, 구월, 연수, 계산 서울- 가양,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경기 - 수원매탄1, 수원정자, 수원천천 2, 용인수지, 용인수지 2, 평택안중, 하남신장..
2024. 5. 12.